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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저축 종류와 특징


국가가 부강하여 개인이 연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을 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라도 꼭 노후준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게되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해준답니다.


소득공제라는 표현보다 세액공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소득공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답니다. 


만약 회사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13.2%를 그 이하 근로자는 16.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에 연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400만원 x 16.5% = 6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입을 하기만 하면 1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조.



▶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종류와 장단점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로 보험사와 증권사의 상품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저보증이 되며 연 복리로 안전하게 굴릴 수 있고 연금 수령시에도 종신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상품의 단점은 해지시 손실을 볼 수 있고 의무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적립식펀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받을 수 있고 납입이 아주 자유롭니다. 


의무납입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신연금수령이 불가 합니다.



▶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결론


직장인이라면 꼭 하나씩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보험사 또는 증권사의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선택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절반, 증권사 절반 이렇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소액으로(약 10만원 정도)로 가입하면 연말 보너스 받거나 성과급을 받을 때 모두 소비하지 마시고 연금에 추가납입해서 연 400만원을 맞추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