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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재무설계, 소득공제연금(신연금저축) 가입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 소득공제연금(신연금저축) 활용 비법 정리

 

 신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_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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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직장인재무설계, 소득공제연금(신연금저축)은 1타 2피다!

 

무리하게 가입하면 안돼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13월의 보너스”라며

워낙 광고를 해대서인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34만원 풀(full)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은 소득공제의 장점도 있지만

유동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 소득을 잘 고려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회사 퇴직연금 불입액을 확인해보세요

   

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 불입 액과 퇴직연금의 불입액의 합이

4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액을 계산해보고

나머지 차액 만큼만 가입하셔야 합니다.

꼭! 퇴직연금을 납입하는데도 소득공제연금(연금저축)을

풀(full)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_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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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은 세금(돈)을 재투자 하지 않을 거라면

“가입 하지 마세요.”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은 세금은 ‘꽁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땡겨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급을 받으면 모두 소비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연금소득세만 내는 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환급 받은 세금을 재투자 하지 않을 거라면 가입하지 마세요’

 

연금저축(펀드)가 좋을까요? 연금저축(보험)이 좋을까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공격적으로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

보수적으로 연금저축보험도 좋을 것 입니다.

만약 안정적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공격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좋아요.

 

단,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이므로 수익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 할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해서 가입하세요

 

신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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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연봉(과세표준)에 따라서 가입 결정을 하세요

 

소득공제연금(연금저축)은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액이 납입액의 6%에서 38%까지 차등적으로 적용 됩니다.

굳이 6%~15%정도의 환급액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 유동성을

포기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목적자금을 계산해보고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_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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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은행 적금’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연금(연금저축)은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3개의 금융권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각 금융권 별로도 상품의 특징과 수익률(이자)가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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