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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TDF 펀드 도입- DB형 DC형 연수익률 확인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수익률을 제대로 확인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의 운영취지는 국민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도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노후에 수령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노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보다는 높게 나와야 할텐데요. 본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분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 9월부터 퇴직연금 수익률 재고를 위해서 일부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운용수익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3년간 연수익률
출처 : 금융감독원
위 그래프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연수익률이 2015년 2.15%, 2016년 1.58%, 2017년 1.88%로 너무 저조한데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직장인이 직접 일반 펀드에 가입해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5년, 9년 중장기간 운영 연수익률
출처 : 금융감독원
중장기간 운영을 해도 수익률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원리금보장형은 5년, 9년 연평균 수익률이 2~3%이고 실적배당형은 연평균 수익률이 2~4%대 정도로 연금 수익률치고는 너무 낮습니다. 개편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개편 내용 알아보기
① TDF펀드 100%까지 투자가능 - TDF(Target Date Fund)펀드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요. 현행은 70%까지 투자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100%까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출처 : 금융감독원
② 리츠(REITs) 펀드 가능 - 현행은 부동산 펀드에는 투자가 가능했으나 좀 더 공격적인 리츠펀드에는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서 투자를 허용합니다.
③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 현해은 제1금융권의 은행의 예금, 적금은 퇴직연금에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도 예금자보호 5,000만원 한도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다고 합니다.
☞ 2018년 3월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일반 은행은 1.66%, 저축은행은 2.47%
앞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직장인들의 노후자금 마련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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